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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조약법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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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국제법 규범 대응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조약체결절차법 제31조 (국제법 규범의 형성 및 대응)''' ① 국은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국제법 규범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루이나의 입장을 제시한다. ② 국은 다른 국가의 국가실행과 국제재판의 판례를 수집·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제공한다. ③ 국은 관습국제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루이나의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④ 국은 조약에 대한 유보, 해석선언 및 이의의 제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⑤ 국은 국제법 관련 연구와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한다. }}} 제3항은 국가의 개별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 국제법 규범 자체를 만든다는 점을 반영한 조항이다. 지금 편의를 위해 한 조치가 나중에 다른 나라가 루이나를 상대로 원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, 국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법적 지위를 근거로 의견을 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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